다중업소 비상구는 생명의 연결고리, 화재발생 대비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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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업소 비상구는 생명의 연결고리, 화재발생 대비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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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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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영업장의 비상구와 주출입구(방화문)를 비상시 신속하게 이용객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소방기관에서는 다중이영업소의 소방시설 폐쇄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지만 몇몇의 다중이용업주는 위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피난시설을 폐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기관에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 제고 및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근절과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방지와 안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영업장 출입구 및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긴 상태 △방화문이 철거되거나 목재 또는 유리문 등으로 교체되어진 상태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등이 설치되어진 상태 △피난 통로, 계단 또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이며 불법행위 신고는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법여부 현장확인 및 심의해 신고사항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민원인에게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소방시설은 위급한 상황으로부터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설비이다.
그러나 한 순간의 잘못된 폐쇄행위로 소방시설이 유사시 활용되지 않는다면 제천 화재 참사와 마찬가지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주는 상시 소방시설이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초기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될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배선길 안동소방서 청송119안전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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