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소방서는 19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K급 소화기는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한 화재 시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하며, 지난해 4월 11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 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해야 하며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