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화재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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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화재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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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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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동 대구 달성소방소장

[경북도민일보] 자동차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교통수단이다.
올 여름 특정 회사에서 출고한 차량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그러나 차량화재는 특정회사, 여름·겨울 등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국가화재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 8202건 가운데 약 10%인 880건이 차량화재였다.
차량화재는 주차 중에도 간혹 발생하지만 대부분 운행 도중 발생하고, 그 지역이 소방서와 거리가 먼 고속도로나 외진도로일 경우 화재 특성상 초기 소화가 어렵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란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더욱이 조그만 불씨에도 유류와 전기적인 요인으로 화재가 빠르게 진행돼 전소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량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소화기가 으뜸이다.
올해 달성소방서 지역 내 중부내륙고속도로 상 차량화재 때 인상 깊은 화재진압 사례가 있었다. 고속도로 상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했는데 현장을 지나던 통근버스 내 승객이 화재가 난 차량을 목격하고 버스에 비치된 소화기를 갖고 가서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진압이 됐기에 망정이지, 그 당시 버스에 소화기가 없었더라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컸을 것이다.
이처럼 차량용 소화기는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는 7인 이상의 승용차에만 소화기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차량화재는 5인승이든 7인승이든 승차인원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게 특성이다. 따라서 모든 차량에는 차의 부속품 같이 부착돼 나와야 됨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보았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에 대해 87.9%가 찬성하고 있다. 또 차량용 소화기를 갖고 있는 경우 다른 차량의 화재 발생을 목격하면 적극 도와줄 의사가 있다고 말한 응답자도 87.9%에 달했다.
그리고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65%였고, 소화기를 사용해 본적이 없는 경우도 51.5%가 나왔다.
차량용 소화기는 비치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법 등에 대해 운전면허시험에 반드시 기본사항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 차량용 소화기는 비치해도 트렁크 내에 거의 방치된 상태로 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운전자나 동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설치, 유사 시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용 토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량화재를 예방하려면 장시간 고속운행을 자제해야 하고, 사전에 차량점검을 받은 후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며, 휴게소에 들러 엔진의 열을 식혀주거나 흡연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달성소방서에서는 소방홍보물품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각종행사 때 활용하고 있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큰 재난을 막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범국민적으로 추진 중인 주택에는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과 병행, 차량에도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 유사 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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