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경과 분양 공동주택
개·보수 비용 일부 지원
개·보수 비용 일부 지원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2019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돼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이다.
시는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등 공동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지 세대수에 따라 150세대 미만 3000만원,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4000만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다음 달 31일까지 영주시(건축과)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 대상 단지 및 지원 금액은 내년 초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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