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과 특권없는 공정사회 만들어야”
  • 손경호기자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사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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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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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대통령 신년사에서 강조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부패 정책은 이번 정부의 핵심과제로서 오늘 논의된 것들은 문재인 정부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 분야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며 재정이 투입된 분야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데도 이에 대해 제대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9개 생활적폐 과제의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청탁금지제도 중점 운영 방향 등 두 가지 큰 주제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전 부처의 사정 역량을 집결해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채용비리, 공공분야 갑질, 토착비리,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총 9127명을 단속하고, 그 중 243명을 구속했다.
 편법·변칙 탈세, 보조금 부정수급 등과 관련해 4조1036억원을 환수했을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피해자 240명을 재채용했고, 학사비리 관련자 17명에 대해 입학취소 및 모집정지 처분했다. 대입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 채용비위자 제재 강화, 중대 갑질 범죄에 대한 구속 및 구형기준 상향, 금품 제공시 시공사 선정 취소 등 생활적폐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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