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시정명령 3회 후 형사고발까지 검토
  • 김우섭기자
사립유치원, 시정명령 3회 후 형사고발까지 검토
  • 김우섭기자
  • 승인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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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 협의회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교육청은 20일 최근 사립유치원 폐원 사태와 관련 학부모의 불안감 증가 우려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원 대비 국·공립 긴급확충 방안을 위해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13일 교육부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 회의에 따른 방안 강구로 경북 내 지원청들 유아 업무 담당자, 설립 분야 담당자, 감사팀 담당자 등 각 분야의 추진단을 중심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학부모에게 원아모집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모집 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1일 조사결과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학부모님들이 입학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폐원 시 3분의 2이상 학부모 동의와 유치원 원아의 전원 여부를 학부모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폐원하도록 했다.
 폐원 유치원이 있을 경우 공립유치원을 긴급 확충하는데 인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지자체 시설 임대를 통해 가능한 안정적 수용시설을 확보토록 했다.
 학부모와 협의 후 유아 배치 계획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유아학습권보호전담팀을 구성한다.
 유치원 불법 폐원, 모집 보류에 대한 대책은 모집 일정 확정 촉구 안내 공문 발송, 시정명령 3회 조치할 계획이고 3회 이후 정원 감축(행정처분) 및 변경인가 위반으로 형사고발까지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사안발생 대비에 따른 사전 대책을 추진, 학습권 침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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