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종덕씨 딸, 아버지 업적 못 잇는다
  • 허영국기자
故 최종덕씨 딸, 아버지 업적 못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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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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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최은채씨 독도거주 신청서 반려
▲ 고 최종덕씨와 그의 딸 은채씨가 1970년도 독도 생활 중 찍은 사진.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 울릉군이 독도 첫 주민인 고 최종덕씨의 딸이 독도에서 생활하겠다고 신청한 독도 거주 신청서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혔다.
 20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독도에서 부인과 함께 생활하던 김성도씨가 지난달 21일 지병으로 사망하자 “독도에 들어가 살겠다”는 문의가 전국에서 폭주했다.
 독도 최초 주민 최종덕씨의 딸 최은채씨도 지난 5일 독도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독도거주 주민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같은날 해양수산부와 경북도 해당 부서에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신청 배경에 대해 “아버지를 따라 독도에 처음 입도한 것은 15살인 1979년 11월이며 이때부터 1992년 3월까지 약 13년 간 아버지와 함께 독도에서 생활했다”고 말했다.

 신청서에는 “1981년 10월14일 아버지(최종덕), 어머니(조갑순)와 함께 독도 최초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며 증빙자료를 첨부했다.
 그러나 군은 현재 고 김성도씨의 부인이 독도에서 생활하고 있고 다른 주민이 들어가서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거주 신청을 반려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독도는 천연보호구역으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현재 김씨의 부인이 살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은채씨의 거주가 어렵다”고 말했다.
 독도에서 일반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서도 1곳 뿐이다.
 한편, 11월 현재 독도로 본적을 옮긴 국민은 3436명,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4만412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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