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존재하는 신(新)카스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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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존재하는 신(新)카스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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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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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인도에서 직업에 따라 사람을 구별하는 제도가 바로 카스트 제도다. 사람을 크게 네 개의 신분으로 나누어 다르게 대우했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네 개의 신분은승려계급인 브라만(brahman), 군인·통치계급인 크샤트리아(ksatriya), 상인계급인 바이샤(vaisya) 및 천민계급인 수드라(sudra)로 크게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 네 개의 신분보다도 못한 불가촉천민(不可觸賤民, untouchable)이 있다.
카스트제도는 아리안족이 인도를 정복한 후 소수집단인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 동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인도에서는 태어나기 전의 생애에서 올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계급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착한 일을 제일 많이 하면 브라만으로, 그 다음으로 많이 했으면 크샤트리아로, 그 다음은 바이샤로, 그 다음은 수드라로 태어난다고 봤다. 그보다 못하면 불가촉천민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2018년 대한민국 국회에도 인도의 카스트제도와 비슷한 신분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에 따른 보직 임용기회 차별과 불평등 조항인 ‘국회사무처법 제7조 ③항’이 바로 그것이다.
제7조 ③항은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 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보(補)하고, 담당관은 2급,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2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같은 불평등 조항은 국회인사교류규정 등에도 포함되어 있다.
임기제 공무원이나 연구직렬 공무원 등을 수드라 또는 불가촉천민으로 취급하지 않은 이상 이 같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 국회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수천 년간 인도인의 생활 규율 역할을 해 온 카스트제도는 현재 법적으로 폐지됐지만, 오늘날에도 인도에는 1억명이 넘는 ‘신의 자식’이라는 뜻의 하리잔(Harijan, 불가촉천민)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이들 하리잔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입학이나 취업 시 일정 비율을 하리잔에 배정해주는 등 역차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리잔 출신이 장관까지 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이 신분을 차별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구시대적 조립라인식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국회 개혁에 고삐를 죄고 있다. 그러나 국회 혁신자문위를 통해 얼마나 많은 개혁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2년 짜리 국회의장, 4년짜리 국회의원. 신분상으로 보면 모두 임기제 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잠시 머물다 갈 사람들이 욕 먹어가며 개혁을 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그냥 좋은게 좋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때우다 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동안 이 같은 독소조항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다.
국회가 국회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통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직임용에 임기제공무원과 연구직공무원을 포함하도록 관련 조항들을 조속히 개정하는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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