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속보=비위 사실을 빌미로 협박 당해 광고비 명목으로 인터넷 기자에게 550만원을 건넨 후 극단적 선택으로 의식불명(본보 11월 9일자 5면 보도)에 빠졌던 영덕군 공무원 A(47)씨가 지난 23일 오전 1시께 입원치료 중이던 병원에서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영덕군 강구면 야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출동한 경찰과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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