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재건축·재개발’ 건설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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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재건축·재개발’ 건설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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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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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는 시공권 박탈과 공사비 20% 상당의 과징금 추징, 2년 간 입찰참가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금품·향응 등 제공 시 징역 5년 이하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지만 13일부터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3000만원 이상의 금품제공 시엔 공사비의 20% 과징금과 입찰제한 2년, 1000만~3000만원 미만인 경우 15% 과징금과 2년 입찰제한이 적용된다.
 금품이 500만~1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500만원 미만일 때엔 각각 공사비의 10%, 5% 과징금이 부과되고 1년 간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그 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근절되고 불공정한 수주경쟁 환경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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