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담보·보증 없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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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담보·보증 없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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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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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663만명에 달하는 개인사업자의 실시간 카드매출 정보를 분석하고,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가 도입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은 담보·보증 없이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마이데이터 산업, 비금융 전문 개인 신용평가사(CB·Credit Bureau), 개인사업자 CB 등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출현을 위해 진입 규제를 정비했다.
 개인사업자 CB업을 시설해 신규 CB사의 진입을 허용한다. 자본금은 개인 CB업에 준해 최소 50억원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사업자 정보를 가진 카드사는 개인사업자 CB업 겸영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의 카드매출 정보 등을 분석해 이들에 대한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사업자 CB사가 도입돼 담보·보증 없이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요금(통신·전기·가스 등) 납부정보, 온라인 쇼핑 정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정보 등을 통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CB사를 도입해 1107만명에 달하는 주부, 사회초년생 등 금융 이력 부족자들의 신용평점을 개선한다.
 금융위는 CB산업을 고부가가치 데이터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CB사에 데이터 관련 업무(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CB산업의 건전성을 높이고 개인 신용평가의 정확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 영업행위 규제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되는 정보 범위를 넓히고 신용정보원을 데이터 전문기관이자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이 되도록 해 신용정보 산업 인프라를 정비할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거래가 부족한 개인도 금융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핀테크 접근도 쉽게 된다”며 “새로운 데이터 관련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하면 젊은이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 또는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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