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술이 만들어낸 두 얼굴, 주취폭력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위해이다.
“강도상해죄를 범한 죄인은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면할수 없다. 형을 감해 줄 사정이 있어도 절반인 3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며, 집행유예는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그런데 도둑이 사전에 술을 마셔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면 다시 감경(減輕)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수 있고, 1년 9개월의 실형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 같은 사건의 경우 법정에서 변호인은 기를 쓰고 피고인이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사건에 따라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말 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나서서 피고인에게 범행 전에 술을 먹지 않았느냐고 넌지시 묻게 된다. ‘피고인에게 술을 먹인다’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서태영 변호사가 2007년 02월 09일(모멘토 펴냄)발표한 ‘피고인에게 술을 먹여라’는 책 내용 중 일부다.
최근 음주자가 일으키는 범죄가 날로 심각한데도 음주자에 대한 사회 인식이 너그러운 탓에 처벌은 죄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태영 변호사가 오래전에 펴낸 책(피고인…)에서도 지적했듯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라면 감형까지 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다.
물론 최근에는 술을 마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감형은 해주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고는 있지만 외국 사례처럼 가중 처벌은 하지 않고 있어 우리도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가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행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술을 마셔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규정으론 법원이 범죄 당시 ‘개인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인식 및 분별할수 없는 한계적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9시 5분쯤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거리에서 A(25·남)는 술을 마신 뒤 귀가 하려고 버스를 기다리다가 근처 골목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할머니(77·여)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을 했다.
올해초 60대 택시기사가 20대 취객에게 폭행당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처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을 휘두르고 협박을 가하는 주취폭력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뿐 아니라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구급대원과 경찰도 취객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당하는 일이 많다.
전문가들은 주폭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주취감경을 꼽는다. 우리나라 형법 10조에서는 술 취한 상태를 심신장애로 해석해서 감경처분을 내려왔다.
주취감경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8년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이다. 피해 아동은 소장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소실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지만, 범인 조두순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범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고 나이가 고령(당시 56세)이며 평소 알코올 중독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감형한 결과다다.
외국에서는 살인 성폭행등 범죄에 술을 마시고 취한상태 였으며 오히려 가중처벌하고 있다. 유독 한국은 주취범죄가 심각한데도 법을 만드는 사람과 집행하는 사람들이 술에 관대해서 그런지 심신미약으로 감경해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찰들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함에도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는 술취한 사람들 상대하느라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고 있다. 외국처럼 가중처벌 하면 되는데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국회나 사법부 법원이 이젠 술에 엄격했으면 한다.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 권기덕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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