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사리사욕에 ‘조례’ 이용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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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사리사욕에 ‘조례’ 이용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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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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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경북도의회·대구시의회 등 광역의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정례회에 본격 돌입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5일간 일정으로 제305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경북도 및 경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생관련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대구시의회도 6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4일간 올해 마지막 정례회인 제263회 정례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포항시의회 등 도내 23개 시·군 기초의회도 내년도 당초 예산 심사와 시정질문을 펼친다. 포항시의회는 오는 30일부터 12월 26일까지 27일간 제25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광역·기초의회 모두 내년 예산안 심사에 몰두하는 것과 함께 조례안 발의도 줄을 잇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제22조),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4조)고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하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해 각각 보고해야 한다. 때문에 조례의 제정 절차는 발의→의결(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공포(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이내에 공포)→효력 발생(공포된 날로부터 20일 후)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조례안 발의는 지방의회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시민들은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를 악용해 일부 지방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례안 발의를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들의 수법을 보면 자신의 전·현직과 관련있는 조례안을 발의해 놓고 집행부에 자문을 구한다. 집행부는 지방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무시할 수 없어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다. 여기에 동료의원들은 부조(?)하듯이 이를 통과시키고 있다.
이들의 수법도 교묘해 경북도 등 상급기관에 있는 조례를 인용해 관례적인 것처럼 위장해 놓고 자신에게 유리한 1~2개 조항을 집어넣고 있다. 동료의원들은 이를 알아채기 어려워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다.
특히 집행부는 이 조례의 숨은 저의를 알면서도 눈감아주기 일쑤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행정기관이 방임하고 있는 셈으로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방의원은 시민들을 위한 조례안 발의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지방의원이 아직도 사리사욕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 전체를 욕먹이고 있다.
조례안에 꼼수를 부리는 지방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분석과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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