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판매 통화내역 공개 안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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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판매 통화내역 공개 안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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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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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다음 달부터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통화내역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의 통화내역 보존 의무 내용이 포함됐다.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는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통화한 뒤 통화내용 중 계약관련 사항을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통화내역을 열람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통화내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이를 1회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차례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도 상향했다.
 방문판매업자가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3차례 위반할 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해 과태료가 5배 상향됐다.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공무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도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정안에는 임직원 등 개인에게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방문판매 위반으로 회사가 신고될 경우 임직원도 신고 포상금 수령이 불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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