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개인실손 연계… 중복가입 막는다
  • 경북도민일보
단체-개인실손 연계… 중복가입 막는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8.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12월부터 개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회사에 들어가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다. 퇴직으로 단체 실손보험이 끝나면 개인 실손으로 전환도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연계 제도와 관련한 보험업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체 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은 퇴직으로 단체 실손이 종료하면 1개월 이내에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직전 5년 간 단체 실손에서 수령한 보험금이 200만원 이하이고 10대 질병 치료 이력이 없는 사람은 별도의 심사 없이 개인 실손으로 전환한다.

 무심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신규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개인 실손에 가입한다. 소비자가 무심사 요건에 대해 보험사에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보장 등이 제한된다. 최소 65세까지는 개인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개인 실손 가입자가 2014년 10월16일 이후 단체보험을 실손형이 아닌 정책형으로 선택해서 가입한 뒤 기존 개인 실손을 해지한 경우가 있다. 그때부터 보험사들이 단체보험을 실손형과 정액형으로 이원화하면서다. 개인-단체보험 연계 시, 단체보험을 정액형으로 가입한 기간도 단체실손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액형 단체보험 가입자도 개인 실손 전환을 가능하도록 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인 실손으로 전환을 원하는 사람은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단체 보험을 가입했던 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단체 실손보험이 종목별로 여러 회사에 걸쳐있으면, 원하는 회사로 신청한다.
 개인 실손에 가입한 사람이 입사해 단체 실손을 가입하면 개인 실손을 중지할 수도 있다. 개인 실손 보험료 부담을 없앨 수 있다. 나중에 퇴직하면 중지했던 개인 실손을 재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