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의결
분뇨 관리로 주민 생활 환경 보호·지역 농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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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영무기자] 영양군의회은 지난 28일 제246회 영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오도창 군수로부터 제출된 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27일 장영호(무소속 가선거구) 의원 외 1인이 수정 발의 했으며 28일 표결을 통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수정안의 골자는 축종별 가축 사육 거리 제한에 있어 대부분 집행부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되 일부 가축에 대해 일정한 배출 시설 면적 규정을 두어 소규모 영세 축산 농가는 거리를 완화해 보호하고 대규모 기업형 축산업은 규제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취지이다.
한편 ‘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일부 제한구역을 규정한 가축 중에서 말, 사슴, 양, 오리, 젖소, 메추리, 돼지, 개의 경우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대로 거리 제한 규정을 현재보다 강화하되, 소와 닭은 배출시설 면적이 1500㎡ 미만일 때 현행 수준으로, 1500㎡이상일 경우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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