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vs 稅 폭탄’
올해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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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vs 稅 폭탄’
올해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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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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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도서구입비나 공연관람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남은 12월 한 달 카드공제한도가 남았다면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것도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두 달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남은 기간 세금 폭탄을 피하고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7월부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구입이나 공연관람을 위해 지불한 신용카드 결제액에 대해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다. 이는 신용카드 공제율 15%보다 2배나 높은 수준이다. 또 카드공제 한도 300만원을 다 채우더라도 도서·공연비용의 경우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자신의 카드공제한도가 남았다면 남은 기간동안 도서구입이나 공연관람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환급액을 늘리는 데 유용하다.

최근 5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직장을 구한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율이 70%에서 90%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대상 연령도 29세 이하에서 34세로 확대됐다. 2013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 기간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돼 2018년 이후 과세기간분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월세를 내는 직장인에 대한 공제혜택도 올해부터 확대된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지급한 월세액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2%포인트(p) 확대된 것이다.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자는 기존과 같은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 38%에서 40%로 2%p 세율이 인상된다. 5억원 초과 과표구간은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또 올해 6세 이하 둘째 자녀에게 제공되던 1인당 15만원의 추가공제를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받을 수 없다. 아동수당 지급으로 중복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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