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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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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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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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실제 소득이 적거나 없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던 7만명이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밝히고 생계급여·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총 7종이다.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즉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도,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이미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 1월부터 장애인 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사람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의료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만 30세 미만 한 부모 가구와 보호 종결 아동 수급자 가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대상은 그동안 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재산 기준 적용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많은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준 적용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소득·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돼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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