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관리·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경주시가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경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2013년 7월 제정돼 주거 밀집지역(7호 기준)으로부터 소와 말은 100m, 젖소는 250m, 돼지와 닭, 오리, 개는 500m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소 인접 지자체 수준 이상으로 주거밀집지역(5호 기준)으로부터 소와 말은 200~300m, 젖소는 400m, 돼지는 800m~1000m 이내로 하고, 국립공원과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500m , 국가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100m, 소하천으로부터 50m 이내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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