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 범위 확대 시행
  • 김진규기자
경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 범위 확대 시행
  • 김진규기자
  • 승인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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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관리·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경주시가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경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2013년 7월 제정돼 주거 밀집지역(7호 기준)으로부터 소와 말은 100m, 젖소는 250m, 돼지와 닭, 오리, 개는 500m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가축사육으로 인한 민원이 매년 증가하며, 인근 지자체에서도 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는 추세로, 이로 인해 농가들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느슨한 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소 인접 지자체 수준 이상으로 주거밀집지역(5호 기준)으로부터 소와 말은 200~300m, 젖소는 400m, 돼지는 800m~1000m 이내로 하고, 국립공원과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500m , 국가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100m, 소하천으로부터 50m 이내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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