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인 판결이 사법신뢰의 첫 단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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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인 판결이 사법신뢰의 첫 단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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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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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예나 지금이나 심각하다. 대표적인게 전관예우와 연고주의 문제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판사 23.2%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반면 일반 국민들은 41.9%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대답했다.
일반 국민과 판사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전관예우의 폐해에 대한 생각도 괴리가 있었다. 일반국민의 64%가 전관예우가 심각하다고 본 반면, 판사의 경우 36.5%만 심각하다고 보았다.
법조직역 종사자인 법원직원의 경우는 59.1%, 검찰직원은 64.6%, 변호사는 81%, 변호사 사무원은 79.3%가 전관예우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담당 판·검사 등과의 친분이나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수사나 재판결과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는 현상을 이르는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차이도 컸다.
연고주의 존재여부에 대해 판사의 33.6%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법원직원의 42.5%, 검사의 42.9%, 검찰직원의 64.1%, 변호사의 78.5%, 변호사 사무원의 77.1%가 연고주의가 있다고 답했다.
판사를 제외한 법조직역 종사자들이 연고주의가 만연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전관변호사 선호로 이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일반국민과 법조직역 종사자 모두 전관변호사나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선호하고 있었다.
일반국민의 36.3%와 법조직역종사자의 43.5%가 비슷한 조건이라면 전관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권고하겠다고 응답했다.
비슷한 조건이라면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권고하겠다고 응답도 일반국민의 31.4%, 법조직역종사자의 37.7%나 됐다.
특히, 돈이 더 들더라도 전관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권고하겠다는 응답이 일반국민의 경우 22.3%, 법조직역종사자의 경우 20.5%에 달해 전관예우가 소송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 수용재결 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내려졌다.
건설사가 지자체로부터 당초 무상양도 받기로 한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고 추진 중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분양 승인은 무효라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무상양도 이외의 방식으로도 위 토지를 취득할 수 있고,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반드시 무상양도의 방식으로 이 사건 수용대상 (라) 토지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물론 판사는 법률적 양심에 따라 판결했겠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건설사가 무상 취득이든, 협의 매수든, 강제수용이든 토지 취득 없이 주택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수긍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상식이 통하는 판결이 내려질때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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