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 세액공제 확대 특약 나온다… 보험료 할인혜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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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 세액공제 확대 특약 나온다… 보험료 할인혜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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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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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새해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더 해주는 특약이 나온다. 보험료 할인 혜택이 더 커진다. 2019년도 연말정산부터 확대한 세액공제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대해 납입 보험료(각 100만원 한도)에서 일반 보장성보험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15% (지방소득세까지 13.2%, 16.5%)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장애인 보장성 보험 판매가 활성화하지 않아 장애인이 세액공제 혜택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 전용보험 세액공제 확대 특약으로 전환하면 보험료가 많이 내려간다. 보험료 110만원짜리 자동차보험, 120만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으로 예를 들면, 지금은 총 230만원 중 100만원에 대해 13.2%(지방소득세 포함)인 13만2000원을 세액공제한다.
 세액공제 확대 특약을 적용하면 자동차보험은 13.2%, 종신보험은 100만원에 대해 16.5%를 할인해 29만7000원의 보험료 혜택을 받는다. 가입 중인 보장성보험 전부를 특약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세액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납입 금액을 잘 고려해서 전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세액공제 확대 특약 가입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이다.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여러명이면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입은 장애인이 했더라도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비장애인이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비장애인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가입한 계약은 세액공제 특약에 가입할 수 있으나, 반대로 장애인 부모가 비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자·수익자로 가입했다면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세 대상 장애인은 모두 특약 대상으로 포함한다. 중증환자 등 비영구 장애는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한 장애 기간에 한해 특약을 적용하고, 장애기간이 끝나면 일반으로 처리한다.
 새 계약자는 원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 때 전환 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시 최초로 낸 보험료부터 장애인 전용으로 영수증을 처리한다. 일반 보험에 가입 중인 기존 계약은 전환 특약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특약 가입은 계약당 1회로 한정하고, 특약에 가입했다가 해지한 계약은 다시 재전환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전환 이전에 낸 보험료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금감원은 특약 신청으로 보험사가 알게 된 장애인 관련 정보·서류는 연말정산 업무 때만 사용하고, 보험 인수·보험금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해서 장애인 차별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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