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 적극적 의정활동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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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 적극적 의정활동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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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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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경북·대구 지방의원 의정비가 앞다퉈 인상되고 있다.
경북도와 각 시·군은 내년부터 4년 동안 적용할 지방의원 의정비를 정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부분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대구지역 기초의회 8곳 가운데 4곳이 의정비를 인상한데 이어 나머지 구·군의회도 인상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의정활동비는 자료수집과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 이내,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 이내로 고정됐다. 월정수당은 의원들의 직무 활동에 지급되는 것으로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각 지방의회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의정활동비’ 대신 ‘월정수당’을 올리는 방식으로 의정비를 올리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될 때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하지만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이 지급됐고 2006년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명분에 따라 월정수당으로 변경되면서 유급제가 도입됐다.
이후 지나친 의정비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과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 지수와 지방의회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의 자치단체 유형이 반영된 기준액 산식이 적용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비심의위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를 넘어서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토록 명시했다.

그런데 지난 10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인 인상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포항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내년 시의원 의정비 가운데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이후 3년간 월정수당을 전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절반만 반영하기로 했다.
경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월정수당 기준으로 2.6% 인상하고 이후 3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안동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 시의원 의정비를 올해와 똑같이 3474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정비를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경북과 대구 광역의회는 물론 기초의회 대다수가 주민 여론조사를 피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만큼 의정비를 올리고 있다.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겸직 허용’과 ‘출석일수’다. 지방의원들은 현행법상 영리행위 등 겸직이 허용되는 비전임직이다. 항상 출근하는 의원도 있지만 시·군의회 상당수가 회기일수에 미달하고 있다.
이같은 부정적 시선에도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지방의원 역할에 따라 지역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권력기관이라도 된 것처럼 고압적인 자세로 비난을 받고 있는가 하면 ‘조례 발의’ 등을 통해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부터 제대로 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면 몇%의 의정비 인상은 문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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