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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뉴스1] 앞으로 6개월 미만인 기업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요건은 계속 이어가 사회적기업 진입장벽을 낮출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일 발표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업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요건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형태(일자리제공형·혼합형)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이 20% 혹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2016년까지 이 비율은 30%, 50% 이상이었으나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춘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요건 완화로 다양하고 참신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속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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