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이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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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이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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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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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한국교육방송법 제11조 1항 5호는 제2조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7조의2는 제11조 5항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시춘 현 EBS 이사장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규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유 이사장은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식기구인 ‘꽃할배 유세단’ 활동을 했다. 이는 대선 당시 여러 기사를 통해 보도된 사실이다. 
유 이사장이 문재인 캠프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증거도 있다고 한다. 바로 문 후보 선거 홍보 동영상이다.
이 같은 이유로 야당인 자유한국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성명서를 통해 유 이사장의 이사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의 ‘결격사유’ 조항이 유시춘 이사장의 사례에 정확히 해당된다는 이유다.

유시춘 이사장은 “내가 캠프활동과 무관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꽃할배 유세단이나 문화예술정책위원회 활동이 입법 취지 상의 정당 및 선거 활동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과 배치된다.
EBS는 공영방송을 떠나 교육방송이다. 어느 영역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이다.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낙하산으로 내려간 ‘낙하산 부대’에게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다. 특히 유 이사장의 취임 이후 처신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 이사장이 북한 관광을 활성화를 위해 ‘북한 테마 기행’을 기획했다는 것이다. 이사장이 방송 제작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월권이다. 더구나 EBS가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 관광 장려 방송을 기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왜 EBS 이사장에 임명했는지 답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캠프에 활동한 이력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는지 밝혀야 한다.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당연히 해명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EBS 이사장을 할 사람이 유시춘 한 사람뿐인가? 낙하산도 좋지만 교육에서만큼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가 임명되는게 옳다.
유시춘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그 직에서 물러나는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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