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잦은 연말, 음주운전은 절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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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잦은 연말, 음주운전은 절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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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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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다.
작장 동료, 친구들과 함께 연말 송별회 등 다수의 술자리에 있는 시기이기도 하며 그런 만큼 음주운전의 유혹이 강한 시기이기도 하다.
해마다 이맘 때 쯤이면 연예인을 비롯해 공무원 등 여러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방송에 보도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매년 나오고 있지만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음주운전이 허용되는 순간은 없으며 멀쩡한 정신으로도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피한다는 것을 불가능 하다.
음주운전시 운전자의 반응 속도와 인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의 의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범위는 혈중알콜농도 0.05%를 기준으로 이 수치를 넘을 경우 주취운전으로 보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미만이라고 운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각종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라 할지라도 경찰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다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술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건강하고 건장한 사람도 술을  마신 후에 판단과 행동이 흐트러진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간단한 술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차를 두고 이동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차를 찾으러 가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 금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2018년 11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고.
음주나 약물을 복용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형량을 높였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1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사위 통과가 무산돼 차기를 기약해야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음주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적용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한다.
영주경찰서 부청문감사관 임재경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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