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파행과 선거구제 연계
  • 손경호기자
예산심사 파행과 선거구제 연계
  • 손경호기자
  • 승인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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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예산 및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이견으로 이미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훌쩍 넘긴 상태다. 이에 따라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라는 불명예를 갖게 됐다.
다만 여야는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예산안 처리가 쉽사리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암초때문이다. 사실상 여야가 예산안에 대해 합의한다 하더라도 선거구제 개편의 암초가 있어 본회의 개최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시키는 작전을 펴고 있다.
이처럼 야3당이 선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연계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예산안을 정치현안과 연계시킨 것은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은 2011년 론스타 국정조사 합의가 무산되자 예산안 표결을 보이콧했고, 2013년엔 국가정보원 개혁법과 예산안을 연계했다”고 예산안과 정치현안의 연계 역사를 설명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법인세 인상을 위한 세법 개정과 예산안을 연계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 간사단(김종민·김학용·김성식)은 그동안 논의된 3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모델을 제시했다.

우선 A안은 정수를 유지한 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남은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치르는 것이다.
B안은 정수를 유지한 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되, 절반은 연동하고 절반은 연동하지 않는 형태이고 나머지 지역구 선거는 도농복합 선거구제로 치르는 방식이다.
또다른 C안은 정수를 330석으로 증원하되 220(지역구) 대 110(비례대표)으로 비율을 맞추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치르는 방식이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차이가 큰 상황이어서 합의를 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야3당은 현재 우리의 선거제도가 개혁의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투표에 절반 이상을 사표로 만들고 있어,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특권 폐지를 전제로 국회의원 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규모에 비춰볼 때, 또 거대한 행정부와 선출되지 않은 사법 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기 위해 현행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는 결코 많은 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봐야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익을 못보고, 군소정당만 이득을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가를 운영하는 예산안에 대한 발목잡기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앞으로 계속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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