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장선거 앞두고 동료에 금품 건넨 혐의로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대구 달서구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6일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된 김화덕 달서구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A의원은 며칠 뒤 자신의 차량 안에서 돈이 든 봉투를 발견해 김 의원에게 돌려줬으며 검찰은 이 같은 점을 참작해 A의원은 입건하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당시 같은 당이었던 최상극 한국당 의원과 의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다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한국당 대구시당으로부터 당원권 2년 정지 징계를 받자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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