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모든 초등생 생존수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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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모든 초등생 생존수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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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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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발표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오는 2020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이 생존수영교육을 받는다. 학교석면 제거는 오는 2027년까지, 학교건물 내진보강은 오는 2029년까지 완료한다.
교육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19~2021년)’을 발표했다.
앞서 추진한 ‘제1차 학교안전사고 예방기본계획(2016~2018년)’의 개선안이다. 학교 노후시설 개선이나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 등 성과는 심화·발전시키고 등하굣길 안전 등 미흡한 부분은 강화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안전한 학교 시설과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낸다. 오는 2027년까지 학교석면 제거를 끝내고 2029년까지 학교건물 내진보강을 완료하기 위한 기틀을 닦기로 했다. 특히 지진위험지역 내 학교는 2024년까지 내진보강을 우선 끝내기로 했다.
스프링클러 설치도 추진한다. 유치원·특수학교에는 우선 지원한다.
안전한 등굣길도 만든다. 교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학교 주변 주차금지구역과 어린이 승·하차구역 지정을 늘린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경찰청 등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상시 학교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풀뿌리 안전점검단’이 이를 주도할 예정이다.
학생안전교육도 한층 강화한다. 오는 2020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이 생존수영교육을 받는다. 현재는 초등학교 3~6학년만 대상이다.
수영교육 여건 마련을 위해 조립식·이동식 수영장 보급도 늘린다. 현재 5개 교육청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8개 교육청으로 확대된다.
학교안전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학교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웹툰, 체험수기 등 각종 공모전을 통해 우수사례를 알린다. 학부모 학교 안전점검 참여 기회도 늘린다. 학교시설 안전점검이나 석면제거 공사 등에 학부모 모니터링단 참여를 확대한다. 
학교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학교안전사고 통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에는 유형별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각종 안전 관련 매뉴얼을 종합해 학교안전 통합매뉴얼을 만들고 재외한국학교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학교안전정책 사각지대였던 교육기관의 맞춤형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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