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 정운홍기자
안동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 정운홍기자
  • 승인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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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동절기를 맞이해 고시원과 쪽방촌 등에 살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2월 한 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올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안동시는 990여 건의 신규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 계층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며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에 시에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LH 주거복지센터, 이·통장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존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된 세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비수급빈곤층 등을 발굴해 주거안정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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