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동절기를 맞이해 고시원과 쪽방촌 등에 살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2월 한 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올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안동시는 990여 건의 신규 신청을 받았다.
이에 시에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LH 주거복지센터, 이·통장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존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된 세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비수급빈곤층 등을 발굴해 주거안정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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