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도 실손보험으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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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도 실손보험으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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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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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장기기증, 중등도 이상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 관련 수술·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한다. 현재는 보험사나 사안별로 다른 보상 여부를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장기이식,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표준약관을 제정한 2009년 10월1일 이후 판매한 표준화 실손보험에 가입한 기존 계약자들도 적용 대상이다.
 장기 등을 적출·이식하는 의료비를 장기를 기증받는 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약관에 명시한다.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기 적출·이식 비용을 수혜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손보험 표준약관은 의료비 부담 주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보험사마다 보상 기준이 다르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장기 이송비·기증 상담비·뇌사판정비·백혈구 항원 교차시험 검사비 등 포함) 등도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남성의 중등도 이상 여성형 유방증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흡입술도 치료 목적인 경우에는 실손보험으로 보상하도록 한다. 그간 이 수술을 외모 개선용으로 간주해 보상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발생했었다. 금감원은 “유방암의 유방 재건술을 성형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중등도 이상 여성형 유방증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을 위한 통합 치료 목적으로 봐야 하므로 표준약관에 명확히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환자가 31만6469명까지 늘어난 비기질성 수면장애(질병코드 F51) 역시 실손보험 보상 대상으로 삼는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신체적 원인이 아닌 몽유병 등 정신적 수면장애를 뜻한다. 신체적 원인의 기질성 수면장애는 이미 실손보험으로 보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실손으로 보상하지 않았다. 개정 약관은 비기질성 수면장애를 보상하되,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의료비만으로 보상을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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