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팩, 맨살에 붙이면 저온화상 위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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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팩, 맨살에 붙이면 저온화상 위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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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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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뉴스1]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 용품인 핫팩을 이용하다가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을 입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 중인 핫팩 절반이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핫팩을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거나 취침 시에는 사용해선 안된다고 충고한다. 또 유아와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이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5년~2018년 6월) 핫팩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26건이 접수됐다. 위해 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이었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을 분석한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집계됐다.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였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므로 방심할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 화상은 2도 또는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린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의 주의·경고 표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5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됐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핫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안전확인표시(KC 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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