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군위군은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3500여 건에 대해 4억7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제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연납 차량과 10만원 미만 세액차량은 12월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4~31일까지 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군위군은 자동차세 선납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금년도 연납률이 전년도 대비 3%이상 올라 69%를 넘었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