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경계결정위, 토지경계 심의·의결
  • 황병철기자
의성 경계결정위, 토지경계 심의·의결
  • 황병철기자
  • 승인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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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평면 도옥지구 경계 결정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김형태 의성지원장)를 개최해 안평면 도옥지구에 대한 토지경계를 심의·의결 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으로 측량해  만든 종이 지적을 최첨단 측량장비와 발전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시 조사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군은 전체 18개 사업지구 중 2013년 옥산면 입암·신계지구를 시작으로 의성읍 전통시장, 금성면 대평지구 총 4개 지구 641필을 완료했다.

 또 지난 6일 안평면 도옥지구 등 39필/4만3463.3㎡ 토지경계가 확정됐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 개별 통지 후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공고와 함께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기부등본이 새롭게 작성 될 예정이다.
 2019년 비안면 도암지구 등 나머지 13개 지구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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