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보험 가입 전에 상품 자료 요구해 받아보세요”
  • 경북도민일보
“전화로 보험 가입 전에 상품 자료 요구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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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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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경북도민일보]  #A씨(68)는 한 보험회사로부터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 전화를 받았다. 오랜 기간 목돈을 들여야 하는 데다, 상품의 유리한 점 위주의 소개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설명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 그런데 자료에 작은 글씨가 빼곡히 쓰여 있어서 봐도 이해가 쉽지 않았다.
 이럴 때 보험사에 큰 글자와 그림 설명이 있는 안내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담원이 설명을 빠르게 쏟아낸다면 천천히 말해줄 것을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전화 보험 모집(TM)은 권유와 청약 단계가 모두 전화로 이뤄지다 보니, 설계사가 상품 장점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게 보통이다. 고객이 가입하겠다고 밝힌 후 청약 단계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속사포로 설명하고 넘어가는 일도 많다.

 금감원은 9일 “청약이 다 끝날 때까지 모든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상품 장단점을 모두 고려해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라”고 밝혔다. 설명 속도가 빠르거나 소리가 작으면, 목소리를 키워 천천히 말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전화 내용이 녹취로 남아 효력을 가지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라는 설명이다.
 이달부터 전화를 통한 저축성 보험(금리확정형 제외), 변액보험,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경로우대자(65세 이상) 보험은 가입 권유 전이나 도중에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 요약 자료를 제공한다. 전화만으로 덜컥 가입하지 말고,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상품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비교·확인하는 게 좋다. 금감원은 “특히 저축성 보험은 보험 기간이 길고, 변액보험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깨알 같은 글자로 쓰인 일반 안내자료를 읽기 힘든 어르신은 큰 글자·그림을 활용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고령자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TM 상품은 청약일로부터 45일에서 60일, 일반 상품은 청약일로부터 30일에서 45일로 늘린다.
 청약 철회 가능 기간 최종 가입 여부를 충분히 고민하고, 해피콜(추후 전화 확인) 때 상품 내용을 재확인하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해피콜 때 ‘상품 내용을 이해한다’고 대답하면 녹취 자료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입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잘 모르겠다면 주저 말고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신중히 대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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