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당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국당 동구을 당협 사무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11일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불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역에서 한국당의 당내 경선 관련 범행은 결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이 같이 판시했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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