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구 동구 사무국장, 6·13地選 불법 여론조사 혐의 재판 1심서 실형·징역 선고
  • 김무진기자
한국당 대구 동구 사무국장, 6·13地選 불법 여론조사 혐의 재판 1심서 실형·징역 선고
  • 김무진기자
  • 승인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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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당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국당 동구을 당협 사무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11일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불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구속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대구시장 후보 경선 승리를 위해 지역 당원 등에게 착신전환이 가능한 유선전화 268대를 개설, 여론 조사에 중복 응답토록 지시 및 권유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역에서 한국당의 당내 경선 관련 범행은 결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이 같이 판시했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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