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규모 유치원 도시계획 심의 축소
  • 김홍철기자
대구 소규모 유치원 도시계획 심의 축소
  • 김홍철기자
  • 승인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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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시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앞으로 대구지역에서 부지면적 1500㎡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아동관련 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노유자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1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김원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 모든 도시계획 안건처리의 신속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안 개정안’이 오는 14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지면적 1500㎡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아동관련 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노유자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각종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대구시는 45일로 운영하고 있어서 보다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와 신속화로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적 상황에 맞춰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이 생활하기 편리한 여건을 갖추어 가는데, 그리고 각종 도시계획 사업을 하려는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은 보다 신속한 도시계획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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