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신속재판으로 지역민 피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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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신속재판으로 지역민 피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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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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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공직선거법 268조에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하고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13일 만료됐다.
경찰청은 12일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소된 사범이 1874명였고 이 중 32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3313명은 불기소나 내사종결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비방(흑색선전) 1752명(33.8%) △금품제공 952명(18.4%) △현수막·벽보 훼손 422명(8.1%) △여론조작 275명(5.3%) △공무원선거영향 265명(5.1%) 등였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흑색선전 사범이 1545명에서 1752명으로 13.4% 늘었다.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한 이들도 360명에서 17.2% 증가했다.
대구지법과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경우 선거법을 위반한 지역 자치단체장 등 당선자 18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의 형을 받고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고,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경우 포항북부경찰서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또한 황천모 상주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는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6명의 광역의원과 8명의 기초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선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로 다른 죄목에 비해 훨씬 짧다. 이는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선출직 공직의 공백으로 인한 혼선과 지역민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검·경찰 입장에서는 공소시효 내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짧은 공소시효 의미를 생각하면 선거법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바람직하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미적거리면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서야 부랴부랴 처리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같은 행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간다.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사법부는 선거 때마다 신속 재판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번에야말로 선거사범 재판을 빠르게 마무리 해야 한다.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으로 조금이나마 지역민에게 보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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