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어려운 지방세 납부, 납세자 보호관 도움 받으세요
  • 경북도민일보
복잡하고 어려운 지방세 납부, 납세자 보호관 도움 받으세요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8.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세금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세무조사를 받는다거나 추가 세금납부 고지서를 받는다면 당황하게 된다. 이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 보호관’이 배치됐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등 존재감은 제로다.
 납세자 보호관은 옴부즈맨에서 시작됐다. 옴부즈맨이란 시민들에 의해 제기되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해 해결해주는 직책으로 고대 스웨덴어의 ‘움부즈만(umbuðsmann)’에서 유래됐으며, ‘대리인’이라는 의미로 정부와 개인 사이에서 독립적이고도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뜻한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 징수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고충과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지방세 옴부즈맨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 법률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그 직급 또는 경력을 고려,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당해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무 부서 이외 부서에 배치되도록 해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다.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을 때 납세자 보호관을 찾으면 그동안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던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또 당사자에게 가능한 행정적·법적 구제 수단 등 불만을 호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설명해주며, 법률적 도움을 행정 범위 내에서 제공하기도 한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고충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 기간 종료일로부터 고충 민원은 90일, 권리보호 요청은 6개월 전까지 납세자 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구 수성구 세무2과 이선애 주무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