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납부… 연납차량 제외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6만7812건, 109억원(지방교육세 포함)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1월 연납차량 및 6월 연납차량은 제외된다.
추교원기자 chk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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