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면제금액 2400만→3000만원 상향
  • 손경호기자
간이과세 면제금액 2400만→3000만원 상향
  • 손경호기자
  • 승인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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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발의 부가세법 통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구미갑)은 “2018년 1월 15일~22일 7일간 찾아가는 릴레이 의정보고회에서 지역 민원으로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받아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백 의원은 “간이과세제도 면제 적용 금액이 현재 24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됐다”며 “2000년 이후 간이과세 기준액이 조정되지 않았고 현재 재난수준의 경기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제 적용 금액이 상향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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