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중개 거래 시작
[경북도민일보 = 뉴스1] 내년 2월부터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를 중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
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는 물론 대규모 발전사 중심의 거래시장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내년 1월 실증테스트를 거쳐 2월부터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 이하 태양광 같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중개사업자들이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를 대행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번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중개 사업자를 통해 쉽게 전력시장 참여가 가능해진다.
정부로서도 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현재 에너지·통신·정보기술(IT)분야의 대·중소기업 5~10여개 업체가 참여 예정이며, 이달부터 사업자 등록, 자원 모집 및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중개사업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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