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중개사업 진입장벽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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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중개사업 진입장벽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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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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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중개 거래 시작

[경북도민일보 = 뉴스1] 내년 2월부터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를 중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
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는 물론 대규모 발전사 중심의 거래시장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내년 1월 실증테스트를 거쳐 2월부터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 이하 태양광 같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중개사업자들이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를 대행해주는 사업이다.

현재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 거래를 하지만 대부분 복잡한 거래절차 때문에 한국전력과 거래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번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중개 사업자를 통해 쉽게 전력시장 참여가 가능해진다.
정부로서도 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현재 에너지·통신·정보기술(IT)분야의 대·중소기업 5~10여개 업체가 참여 예정이며, 이달부터 사업자 등록, 자원 모집 및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중개사업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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