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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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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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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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KBS(한국방송공사)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강제징수하는 현 KBS수신료 강제 징수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 대표발의 됐다.
현재 공영 방송인 KBS와 EBS(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영을 위해 수신료 징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1963년 ‘국영TV방송사업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에 의거해 월 100원의 ‘텔레비전방송시청료’를 징수했고, 1981년 컬러텔레비전 방송 시작과 함께 컬러TV는 월 2500원, 흑백TV는 800원을 징수했다. 흑백텔레비전에 대해서는 1984년 12월부터 시청료징수를 면제했다.
1994년부터는 방송법 제64조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강제로 납부하게 하고 있다. KBS는 수신료 인상을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반대에 부딪혀 현재까지 2500원인 상황이다. 정권 교체와 KBS사장 선임문제가 맞물리면서 매번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수신료 인상안이 좌절됐기 때문이다.
최근 다시 KBS 수신료 납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 4일  편향성 지적을 받고 있는‘오늘밤 김제동’이 방송한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 인터뷰가 논란을 촉발시켰다. 김정은 찬양 인터뷰를 여과 없이 내보냈기 때문이다.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은 물론 KBS 공영노동조합도 “국가 기간방송이 어떻게 현행법에 반국가 단체로 규정된 북한의 김정은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발언을 그대로 방송하는가”라는 성명을 냈다. 이 때문에 KBS에 대한 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기료와 수신료 통합 징수 관련 불만 등 KBS 수신료 청원이 수 백건 올라왔다.
국회의 입법 움직임도 본격화 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4월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한국전력공사가 KBS 수신료를 통합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토록 한 방송법 시행령 규정은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소비자 선택권 침해로 위헌이다”며 즉각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12일 KBS가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강제징수하고 있는 TV수신료 납부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국민들도 KBS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KBS가 수신료를 전기료에 얹어 강제징수하지 못하게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회의 수신료 관련 제출 법안은 통합징수 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통합징수 금지를 넘어 차라리 방송법 64조를 폐지해 수신료를 폐지하고, SBS나 MBC처럼 광고 등을 수주해 운영하는 게 국민정서에 더 부합할 것이다. 공영성을 상실한 방송사에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지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KBS 수신료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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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자 2018-12-18 17:22:53
KBS 시청 거부 보이콧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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