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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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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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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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무술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
 보름 남짓 남은 시간동안 반가운 사람을 만나 소주 한잔을 기울이며 지나간 일 년을 돌아보고 기해년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송년 모임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듯 한해를 보내는 뜻깊은 송년의 자리에서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면 술로 인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어제는 슬퍼서 한잔, 오늘은 기뻐서 한잔”이란 말처럼 술은 반가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늘 빠지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이다. 서민들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는다.
 절제된 술은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 주고 애환을 달래주는 친구와도 같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주는 2017년 기준으로 36억병 이상이 판매되어 20세 이상 성인기준으로 1년 동안 대략 80여병을 마셨다고 한다.
 시중 식당에서 판매되는 소주 한 병은 3000∼4000원 정도이므로 소주 한 잔의 가격은 대략 500원 정도 한다. 이렇듯 500원 남짓한 소주 몇 잔을 마신 후 설마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다 큰 낭패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다.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몇 백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지만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한 가정의 행복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다.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경찰도 강력하게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더구나 올해는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여론도 뜨겁다.

 지난 12월 7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음주운전의 벌칙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8%∼0.2%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2년∼5년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벌금 △2회 이상 음주운전 2년∼5년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벌금 △측정불응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경우 면허정지 수치라도 운전면허 취소 등 기준이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도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5년간 취득할 수 없으며 △음주 교통사고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2회 이상의 경우 3년간 취득할 수 없다. 또 △단순 음주운전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간 면허취득을 못했으나 2회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이번에 통과된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상죄 처벌 기준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치상 시 1년∼15년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벌금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됐으며 정부 이송절차를 거쳐 공포 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잘못된 음주습관에 대해 철저한 자기반성과 굳은 의지가 없다면 또 다시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져 들게 되는 것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 시 가까운 지인들과 소주 몇 잔을 기울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자리는 분명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즐거운 송년 모임의 마무리는 함께한 지인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도록 하자.
 예천경찰서 임병철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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