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도루묵 불법포획·유통 특별단속
  • 김영호기자
울진해경, 도루묵 불법포획·유통 특별단속
  • 김영호기자
  • 승인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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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산란기를 맞은 도루묵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포획 및 유통·판매책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 13일부터 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이나 보호를 위해 정해진 체장에 미달되는 도루묵을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 및 유통, 보관,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한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의 제한을 두고 있어 비어업인이 도구나 장비를 사용해 채취하였을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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