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산란기를 맞은 도루묵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포획 및 유통·판매책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 13일부터 하고 있다.
또한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의 제한을 두고 있어 비어업인이 도구나 장비를 사용해 채취하였을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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