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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가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공정위 예규)을 마련해 내년 1월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 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소매업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쇼핑몰과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등이다.
특정 상품의 가격을 할인해 판매하는 가격할인행사나 행사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사, 상품 홍보를 위해 광고·이벤트를 진행하는 행사 등의 경우 이번 심사지침을 적용받게 된다.
서면약정에는 행사 품목·기간, 행사 예상 비용·사용내역, 예상이익의 비율,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등 5가지 필수 항목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판매촉진비용의 경우 예상이익률에 따라 약정하되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법정상한인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무분별하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약정 의무 및 비율상안을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납품업체의 부담액은 모든 비용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판매촉진행사 상품의 기존 판매가격과 행사 판매가격의 차액 등 행사기간 중 납품가격 인하로 인한 납품업체의 부담분이 판매촉진비용에 포함되는 점도 지침에 포함됐다. 광고비 등 추가로 소용된 비용도 모두 납품업체 부담액에 포함된다.
다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해 다른 납품업체와 차별화된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같은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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