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초콜릿 1개만 먹어도 어린이 카페인 일일 권고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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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초콜릿 1개만 먹어도 어린이 카페인 일일 권고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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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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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뉴스1] 어린이가 즐겨 먹는 초콜릿 일부 제품은 카페인 함량이 어린이의 일일 최대 섭취권고량을 초과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만 3~11세)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44~96㎎으로 성인(400㎎)보다 현저히 낮다. 상대적으로 카페인에 취약한 어린이의 경우 초콜릿에 함유된 카페인만으로도 카페인 일일 최대 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시중 판매 중인 초콜릿류 25개 제품에 대한 카페인 함량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 초콜릿류 25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1개당 3.7~47.8㎎(평균 17.5㎎)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3배 차이가 있었다. 식품 유형별로는 다크초콜릿(13개, 평균 22.8㎎)의 카페인 함량이 밀크초콜릿(12개, 평균 11.8㎎) 보다 약 2배 정도 높았다.

제품별로 보면 롯데마트의 ‘시모아 다크초콜릿’(47.8㎎)와 티디에프코리아의 ‘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44.0㎎)의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았다. 이는 만 3~5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44㎎)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그 밖에 4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6~8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63~68㎎)의 절반 수준에 달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4~6세 어린이가 카페인 45㎎을 섭취하면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등은 표시의무가 없어 카페인 함량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커피, 에너지음료 등의 액체 식품은 주의문구 및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커피를 통해 대부분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성인과 달리 어린이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탄산음료, 가공유류 등 카페인 섭취경로가 다양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관련 사업자에게 카페인 함량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초콜릿류 등 어린이가 카페인을 주로 섭취하는 식품군의 카페인 함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의 카페인의 함량 표시 의무화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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