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보호 법·제도 조속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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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보호 법·제도 조속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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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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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또 한명의 젊은 하청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졌다. 지난 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석탄 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하청 노동자인 김용균(24)씨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태안 화력발전소는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 소유이다. 김씨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지난 9월 입사한 계약직 노동자였다.
서부발전은 최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도 국회에 축소 보고한 걸로 나타났다. 지난 9년간 58건의 산업재해로 6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사망자는 7명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1년, 2016년에도 각각 하청업체 직원 2명이 더 숨졌던 걸로 드러났다. 은폐 및 축소 보고 자체만으로도 기업 윤리성은 낙제점이라 할수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 사건에서 3명 이상 숨진 산업재해는 모두 28건이다. 이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109명인데 이 가운데 85%(93명)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그런데 원청 사업주가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또 최근 5년 간 발전소 안전사고는 346건으로 97%인 337건이 비정규직에게 벌어졌다. 이같은 통계는 한마디로 하청 노동자 혹은 비정규직 직원들이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개인 부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기업들은 1997년 IMF 사태 이후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하청 또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업무 자체가 이러니 원청 또는 정규직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끊이질 않는 것이다. 허나 원청 사업주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정부 및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잠시 야단법석을 떨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렇냐 하는 식이다. 사정이 이러니 사고는 항상 힘없는 하청과 비정규직 직원의 몫이다.
또 원청 및 정규직 직원들에 비해 사고에 따른 보상금도 훨씬 적어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사고는 개인의 비극은 물론 가정의 파탄이며 사회적 손실 또한 엄청나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연한 주장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는데 사업주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에 소홀하다.
하청 노동자들의 숱한 사고는 이윤 극대화를 위한 자본의 부도덕성이 가져온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정부, 국회 등 정치권이 빠른 시일 내 하청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하청업체의 안전사고 시 원청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하청업체가 일하다 사고를 냈으니까 책임 또한 하청에게 있다며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는 지금과 같은 원청의 자세에서는 사고가 빈번할 수 밖에 없다.
노동은 인류 역사에 있어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은 신성하다. 그런 노동이 하청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할 수는 없다. 안전사고 없는 산업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국회, 기업은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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