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유치원 3법… 여야, 연내 민생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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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유치원 3법… 여야, 연내 민생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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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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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회의 열어 처리 합의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17일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오전 만나 이렇게 뜻을 모았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세부 사안은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하위 기구인 실무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임시국회 내 처리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12월 임시국회에선 산업안전보건법 문제 역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을 비롯해 여러 법안의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이날까지 위원회 선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국정조사 범위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는 여야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서울교통공사, 강원랜드만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여야 간 양해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 제출된 요구서 제목에는 서울시 (교통공사) 고용비리 관련된 것으로 돼 있고 강원랜드는 명기돼 있지 않다”고 맞섰다.
이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간사들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모씨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를 조사하다 쫓겨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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