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40대 선장 검거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17일 지정된 판매장소 외에서 대게를 판매하던 H호(28t·근해자망) 선장 A(49)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최근 총 허용 어획량 설정에 따른 관리대상 어종인 대게가 지정된 판매장소 외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벌이다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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