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수상경력 학기당 1개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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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수상경력 학기당 1개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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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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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지침’개정안 행정 예고

[경북도민일보 = 뉴스1] 내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수상경력 기재 개수가 최대 6개로 제한된다. 내신성적에서 진로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바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8일까지다. 이를 토대로 최종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된다.

-수상경력 총 6개로…소논문 퇴출
학생부 기재항목은 현재 10가지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적사항 △학적사항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수상경력(교내상) △진로희망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출결상황 △창의적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다.
핵심은 대입제공 수상경력 기재 개수 제한이다. 학기당 1개씩, 고교 3년간 6개의 수상경력만 대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약을 뒀다.
그동안 일부 고교가 상위권 학생들에게 100여개가 넘는 교내상을 제공하고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자율동아리는 학교에서 조직한 정규 동아리와 달리 학생들 스스로 꾸리는 동아리를 말한다. 앞으로 기재 가능 동아리 개수를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가능 사항만 쓰도록 했다.
소논문(R&E) 활동 기록은 학생부에서 퇴출했다. 그동안 학생들이 제출한 소논문 주제가 대개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데다 교수·의사 등 전문직 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았다.
인적사항 내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등의 대입 영향력도 없앴다. 진로희망분야는 창의적체험활동 내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하더라도 대입 활용자료로는 쓰지 않기로 했다.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은 초등학교 학생부에서도 사라진다.
봉사활동은 현행대로 실적은 쓰되 교사의 관찰이 어려운 봉사활동 성격을 고려해 특기사항은 삭제했다. 학생부 기재항목 가운데 교과학습발달상황 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쓰던 방과후학교 활동은 아예 쓰지 않도록 했다. 또 청소년단체활동은 특기사항 없이 각각 클럽명과 단체명만 기록하도록 기재내용을 간소화했다.
‘창의적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누가기록(학생 대상 장기 관찰 기록) 방법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많은 학생들의 학생부를 써야 하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여서 해당 기록 내용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학생부 보존기간을 모두 ‘준영구’로 통일하고 부정적 어감의 출결용어인 ‘무단’을 ‘미인정’으로 순화하기로 했다.
-진로선택과목 내신 절대평가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대표적인 게 내년 고교 1학년부터 진로선택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평가에서 활용했던 석차등급이나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A~E)와 성취도별 분포비율만 기재하기로 했다.
또 학기당 1단위로 이수단위가 작은 과목은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기로 했다. 고교 1학년 때 배우는 ‘과학탐구 실험’이 그 대상이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강화… 셀프 학생부 근절
학부모 위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참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필고사뿐 아니라 수행평가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다.
학생평가 신뢰도를 확보를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이의신청 절차를 명시한 것도 특징이다. 앞으로 학생·학부모가 학생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교사, 교과(학년)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치고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 검증도 권장한다.
시험지 유출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처분을 했지만 앞으로는 시정변경이 불가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와 교사 자녀가 한 학교에 배치되지 않고 성적 관련 업무 등에서도 원천 배제하는 고교 상피제를 도입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학생평가 비위 적발시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동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학생부 관리도 강화한다.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대해 수정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하기로 했다. 내년 1학기부터는 학생부 권한 부여·변경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학생이 직접 학생부를 작성해 교사에게 제출하는 이른바 ‘셀프 학생부’ 근절에도 나선다. 시도교육청이 학생부 마감 전 3회 이상 점검하기로 했다. 적발 시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학생부 기재·관리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업무를 지원져고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기재·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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